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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1-01 18:11
조회수
1,890
제목

[사망사고] 후진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13.07.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달 18일에 둘째 아들(만9세)이 하교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집합상가에 납품을 하는 2.5톤 트럭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서에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검찰 송치 전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과실이 명확하여 도로교통공단 조사를 의뢰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현대해상)에서는 사고당일부터 전화가 오더니 수 차례 문자와 전화가 왔었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편치 않아 응대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귀사 홈페이지를 우연찮게 알게되어 꼼꼼히 살펴봤는데 피해자 중심의 일처리가 무척 돋보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서울에서 한 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지방인데 상담은 방문상담만 가능하지요?
귀사에 소송을 의뢰할 경우 적절한 의뢰시점(재판 후? 재판 중? 지금?)은 언제가 좋을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가족분들과  잘 상의하신 후 도움필요시 연락주시고 내방해  주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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