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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1-11 17:31
조회수
1,53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7912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3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 통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0월5일 사고후
상대방이 한달이 지나서
보험접수를 진행함
경찰관 전화 수신거부
해놓고 조사피함
현재 차량수리 진행중.
휴업손해 보상 기준이
차량 수리기간만 인정을 하는것인지
사고일부터 일힌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는것인지
입원일만큼만 인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업은 견인차 기사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물피사고나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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