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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1-30 15:21
조회수
1,617
제목

[부상사고]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111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80만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없음.상대방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비장적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전

본문

지지난주 금요일 좌회전 신호받고 가는데..
가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신랑차가 한바퀴구르는
사고가났습니다.
신랑은 혹시나 불이날까봐 아픈몸으로 보조석쪽위로
나왔다고해요.경찰신고,119불러서 근처 병원가서
사진찍어보니 비장출혈이 심해서 응급수술로 비장적출을
했습니다.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해서 지금은 동네병원에서
회복중입니다.
신랑은 회사차로 일을하러 가던중이였구요..모닝차입니다.
퇴원할때 후유장해진단서도 받았습니다.
이런사고는 처음이고..갑자기 멀쩡하던사람이 장이 하나 없어져서 무섭고 그래요.
오늘 수술한 병원가서 실밥떼고..다음주엔 예방접종 해야되구요.
몇년에 한번씩 예방접종을 해야된대요ㅠㅠ
비장이 하던일을 못하게됐으니 합병증도 조심해야된다고ㅠㅠ
각설하고..
근무중 사고인데 산재를받을수있나요?
산재가된다면 상대방측 보험합의금에서 덜받게되나요?
형사합의는 얼마가적절한지..가해자가 형사합의안하고
벌금내겠다하면 끝이라는걸 보긴했어요..
가해자는 나이드신 여자분이세요.
녹내장이있고..암이어쩌고 하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신랑이..그럼 운전하지 말았어야죠!그랬다네요.
가해자분 딸이 처음전화오구 두번째에 가해자분이 전화왔어요.
지금 이글을 보실수도있겠네요.
합의는 천천히할 예정이지만..
대충은 알고있어야할거같아서요ㅠㅠ
산재가 된다면 언제 신청해야되는지ㅠㅠ
쓰다보니 두서없이 썼네요ㅠ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은 상대방100나왔어요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1. 자동차보험과 산재 중복 보상 여부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은  각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한 재해로 인해  제3자나 타법령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엔  피해자를  대위하여 상대측에 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보와 산재를 함께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위자료는 산재에 없어 산재청구를  한다면 산재외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상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손해배상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업무관련성과 업무에 기인하여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청구가능합니다.



2. 후유장해

비장는 면역계를 관장하기에 향후 일상생활에는 지장은 없으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장기입니다.

이 부분 절제나 적출하였다면  맥브라이드  노동상실율 15% 영구장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께서 사고전 월소득을 기준하여 65세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호프만계수만큼 장해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액이 도시일용노임에 미달시는   월 3,380,762원으로 청구가능합니다.



3.향후 치리방안 

나이가 젊기에 영구장해로 산정하면  보상액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액을 논의해 보시고 장해판단이나 피해보상액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시면 정식재판을 진행하시는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재문의요청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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