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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2-29 11:39
조회수
1,584
제목

[부상사고] 넓은차선 직진주행

피해자생년월일
199710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2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대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원기간 일주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안나왔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보안전문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한달되는 시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신사동 을지사거리에서 신사역가는방향에 근무중 주간에는 오토바이를 타게되서 죄회전뒤 끝차선에서 가고있었습니다 끝차선이 넓은차선이라 오른쪽 갓길운행하고있었는데 같은차선이지만 왼쪽끝에 있던 택시가 깜박이 안킨채 우회전을 시도하여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것은 8대2로 저의 과실이라고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해주실수있으실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상 연락이 안되어 작성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고상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누가 선행차량이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택시가 선행차량이었다면 질문자분의 과실이 클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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