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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2-09 18:02
조회수
1,561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차사고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2004년5월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뼈 골절 수술 및 왼쪽 요골분쇄 골절 수술,진단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작년12월에 제 동생이 스쿠터를 타고오다 좌회전하는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1달입원후 집근처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안들어 있고 책임보험만 들어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연락 한번 없다가 사고후 4주쯤 부터 형사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괴씸하여 합의해줄 생각이없는데 형사합의는 꼭 봐야하는지요? 만약 합의를본다면 합의서상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하는지요? 또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 있다하여 가해자보험에서 일단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면 된다하여 일단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보험회사에서는 아직 합의에 관한 얘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이런 큰사고가 처음이어서 너무 막막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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