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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03 11:23
조회수
1,664
제목

[부상사고] 불법유턴사고피해

피해자생년월일
1998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출혈성뇌좌상,미만성뇌축색,안면부열상,우측늑골골절,혀부위 열상이며 현재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1월에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가해차량이 불법유턴을 해서 가해차량과 충돌하였음 사고로 인해 다발성뇌출혈과 안면부에 차량유리조각들 때문에 찢어지고 뇌전체적으로 멍이 들어서 신경외과진단 전치 12주 우측1번 갈비뼈골절로 흉부외과 전치 6주 그리고 사고때 턱쪽에 충격이 있어 혀를 깨물어 혀가 3분의2가량 잘렸습니다.
< 문의사항 >
1.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볼 경우와 소송을 걸 경우 각각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수수료등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3.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되는상황인데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줄 때 공제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자세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1.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볼 경우와 소송을 걸 경우 각각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답> 부상내용으로 보면,  두부손상에 대해서는  향후  치료 호전경과 추이를 지켜 본 후 제반 정밀검사를 시행후 이상소견과 후유장해가 잔존 할 경우 노동상실율에 대한 장해진단을 발급후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겠고, 혀손상은 봉합수술로 봉합이 되었다면 언어사용이나 신경손상에 큰 문제가 없디면 장해인정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혀가 절단되어 봉합이 안될 경우 장해대상이 됩니다.

그외 안면부 흉터는  수술이후에서  최소한  5cm이상 추상흔이 남을 경우 추상장해를 검토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이또한 장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나 소송실익은 말씀드린  장해잔존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현 상태에서 예측은 어렵습니다.

​


 2.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수수료등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답> ​추후 장해가 잔존할 경우 재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

​
 3.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되는상황인데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줄 때 공제하나요?


답> 가해운전자가 중앙선침범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었다면 중상사고이기에 형사합의를 요청할 것이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었다거나 원만한 형사합의가 성립되면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 서류을 작성하시면 추후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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