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위 제목과 관련하여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오늘을 기준으로 3주전에 골목길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가벼운 대인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도와 인도는 구분이 되어있는 골목이었고 피의자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걸어가던중 본인의 차 조수석 백밀러에 피의자 팔꿈치를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사고당시 피의자에게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자고 요구했더니 극구 사양하셨고 해서 명함을 건네주고 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연락을 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3주가 지난 어제 저녁 무렵에 전화가 와서는 팔이 저리시다면서 병원을 가봐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함께 병원을 가기로 했었는데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할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사실 본인의 차량이 아니어서 보험처리도 힘들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등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종합보험 처리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듯 합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