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저의 딸아이(9살)가 학원 가는 길에 횡단보도(신호등없음)를 건너다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락 받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가해자와 함께 근처 병원으로 가서 일단 진료 받고 현재 2회 병원을 더 다녀온 상태입니다.
차에 치인 부위는 양쪽 무릎이고 넘어지면서 손목에도 충격이 가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며(아이도 이젠 아프지 않다고 함) 가해 보험사에서는 20만원에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빠인 저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사고 이후 두려움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학원을 혼자 다니지 못해 아빠인 제가 학교,학원(3곳)을 모두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가 안정을 찾고 전처럼 혼자 학교,학원 모두 통학 할 수 있을 때 까진 제가 통학을 시켜야 할텐데 이럴땐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따깝게도 현재 아버님 께서 따님을 대리고 통학시키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20만원은 적어 보이니
따님의 정서적인 상태를 사실그대로 말씀하시어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합의치마시고 정신과 외래하시어
진단및 치료를 받아보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