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자전거 추돌사고 문의 입니다.
저는 자전거운전자이고 사고로 인해 당시의 기억이 없습니다.(앞뒤로 2~3일간의 기억이 전혀없습니다., 지금도 사고이후 자꾸 기억이 사라지는 증세를 겪고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당시 상황을 보자고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당시 사고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있더군요(사고이후 경찰,응급차 올때까지 저와 자전거를 그대로 놔두고 현장 보존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버스는 추돌이후 그자리에 있지않고 약 10M 전진해서 세워두었던데 혹시 제가 깔려있을까봐 그랬다고 하더군요 버스기사분은 약 경력이 10여년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교통계 두분과 전문감식팀 두분(이분들 소속을 모르겠던데 꽤 자세하고 세밀하게 확인하시는것 같더군요 질문도 많으시고... 저는 처음 글처럼 사고 전후로의 기억이 없어서 질문을 받아도 별로 대답할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사고버스 운전자 그리고 저와 제 보호자 한명이 당시 사고현장에서 약 한시간정도 사고 경위를 조사하였고 필요하다고해서 자전거도 챙겨서 다녀왔습니다.
대략 20여일후에 사고과련의 상대방의 과실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할지요?
현재 몸상태는 최초 뇌출혈로 6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눈과 눈 주변 특히 눈썹위에 땅에 긁힌 자국이 심한편입니다.
사물 인지력도 극혁히 떨어져서 가까운것을 오히려 더 보지 못하는 근시와 멀리있는 사물은 마치 스팩트럼으로 보듯이 여러개로 겹쳐보입니다. 오른편눈도 비슷하십만 그나마 낳은편입니다.(고대 안암병원에서 2달후에 재검진 예정입니다.)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몸통에 지속되는 근육통이 고개를 돌리거나 옆구리를 비틀거나 허리를 굽힐때마다 심호흡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억력입니다. 제가 약 10여년 동안 유명 백화점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평소 200여명 이상의 근태와 일정 업체와의 행사등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했던 관계로 나름 소소한 기억력이 높은 편인데 요세는 하루 일과중 일부분이 날아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전에 병문안왔던 사람을 기억못해서 왜 이제 왔냐고 하며 타박도하는등 저 스스로 매우 답답해 하고있습니다.
정신과에도 검진을 받아야하는지 고민하고있습니다.
답답해서 두서없이 입력했습니다. 법없이도 청빈하게 살실 저희 부모님은 사고의 증거가 될수있는 찢어진옷은 재수없다며 태워 버리셨다고 하시고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자전거는 근처 자전거포에서 앞바퀴만 교체해서 놔두셨더군요
그래도 지금 어느정도 정신도 차리고 건강도 호전되어 살아있는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만. 법을 너무 모르기에 질문을 올려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리고 병원입원중 입은 제 주식등 금융권손실(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어디서 보상을 입어야할지요? 부모님과 연말에 떠나기로한 여행도 취소되고
개인 창업을 위해 샾을 알아보던 중이기에 더욱더 답답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신경정신과적인 치료를 병행하셔야 하실듯하며,
질문내용의 말미에 적어주신 내용에 대한 보상은
소송시 위자료에 참작될 사유이며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결정됩니다. 성형부분은 사고후 6개월뒤에평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라면 사고후 1년6개월후에 법적판단
시점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시고 대처를
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