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 횡단보도 교통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
>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여대생이구요.
>
> 사고전까지 아르바이트 2개를 하고 있었고, 그중 한개는 취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
> 계속 하다보면 취업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 저는 마지막 학기다 보니 학교를 주 2일 가고 있습니다.
>
> 사고는 학교 가는 날 아침에 발생하였습니다.
>
>
> 아침 9시 10분에 저는 학교 가기 위해 집을 나섰고,
>
> 바로 집앞 횡단보도에서 초록불로 신호가 바뀌어
>
> 건너갔고, 건너 가는 저를 상대방이 치게 되었습니다.
>
>
> 현재 8주진단이 나왔구요.
>
> 오른쪽 다리 무릎골절과 왼쪽 골반쪽 골절이 되었습니다.
>
> 그래서 현재는 학교와 아르바이트 모두 못가는 상태입니다.
>
일단 저희쪽은 사고도 처음이고
>
> 크게 받을 생각보다는 서로 절충하여 적정선을 찾아 합의 하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상대방 가해자분께서 형사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부르시더라구요.
>
> 최소 벌금 (400~500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정도의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
> 에 합의를 못했습니다.
>
>
> 1. 저희쪽에서 알아본 바로는 형사합의금 700~100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 이 정도 금액이 요즘추세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
> 그리고, 여튼 그래서 가해자 분께서 공탁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
> 그래서 저희는 150만원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
> 공탁을 하시던지, 벌금을 내시던지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
> 2.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은...
>
> 공탁을 할시에 판사님께서도 사고의 자초지종과 서로 부른 형사합의금을
>
> 보고 결정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
> 공탁이 가능한가요?
>
> 어느정도 가해자 분께서 합의금액으로 적당한 금액(최소 벌금치:주당 50~70으로 알고
>
> 있습니다.)을 불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제가 한달 알바로 버는 정도의 합의금을
>
> 말씀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
>
> 3.그리고 공탁을 하게되면 ,
>
>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4.공탁을 하게되면, 저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쪽이
>
> 더 불공평하게 될수도 있는 건가요??
>
>
> 5. 그리고
>
> 제가 8주 진단이 나왔는데.. 민사(보험사와의 합의)합의 금액은
>
> 제 병원입원날 수계산으로 이루어 지는것인지,
>
> 8주 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6. 마지막으로
>
> 제가 골절이 된상태라 병원에 입원은 하고 있는 상태지만,
>
> 뼈가 붙어야 하는 부분이라...
>
> 병원에서는 한달정도 입원하면 좋겠다고는 하지만,
>
> 퇴원해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큰 무리는 없다고 합니다.
>
> 그래서 지금 입원한지 2주가 되었는데....
>
> 1달 채우지 않고 며칠후 쯤 퇴원하고..
>
> 통원치료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
> 그렇다면 민사합의는 언제쯤 이루어 지며,
>
> 제가 병원에서 말한 날수 보다 일찍 퇴원하면 1달채우는 것하고 비교해서
>
> 합의금액에 차이가 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
>
>
> 감사합니다. ^^
답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초진8주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나 공탁없이도 그냥 벌금 처벌만 받아도 될것입니다.
가해자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얻어 그래도 안전하게
150만원 정도의 공탁을 생각하는것 같군요...
공탁을 하게되면 공탁금 수령통지서가 날아오고
찾게되면 나중 보상금에서 50% 정도는 공제될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결정짖는 중요한 요소는 후유장해이니 어느정도
증상이 고착된 시점에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현재로선 장해가 예상이되나 상태를 모르기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자주하는질문 참고하세요)
입원해 있으면 휴업손해액이 인정되지만 통원하게 되면
하루 8000원의 통원비가 인정되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