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4904 에 대한 아빠의 궁금증
답변
합의를 안하시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천만원의 금액은 당연히 보험사에서도 응하지 않을것이며 합의금을 원하는데로 보험사에서 지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 법률상 합의금에 장해가 없을시 입원기간 1달을 기준으로 100만원전후의 위자료 판례가 예상될수 있습니다. 물론 통원치료등을 감안해서 조금은 상향 될수 있으나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인정될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유지하시는것이 어떻겠냐는 설명입니다. 합의금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의 신체적인 부분을 담보로 합의를 유보하는것이 더 실익이 있을런지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내용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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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