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에 일하는 근로자입니다..그런데 10월15일 병원의 엠블란스를 타고 근무시간의 병원의 지시를 받아서 환자를 이송하러 가는도중 3중추돌사고로 저가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경찰서에서는 저의 과실로 저가 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10대과실중에 위반된 사실이 없고 부주의로 사고가 났습니다.그런데 병원에서는 보험이 제가 만24세인데 책임보험만 들어놓은상태이고 나이도 만26세로 한정으로 가입을 한 상태라서 보험적용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사전에 저인데 보험이 안된다는 말도 해주지않았고 입사하고 나서부터 계속 당연하다는 듯이 저에게 운전을 그렇게 시켜서 병원의 엠블란스가 보험이 이렇게 들어있을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그래서 책임보험으로는 인사는 처리되는데 앞으차가 진단이 초기진단이3주나왔는데 MRI를 찍고 목디스크라고 하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지않아서 책임보험한도240만원을 초과할려고 하고있는상태이고,경찰서에서는 합의를 빨리 보라고 하고 있는상태인데 대물로는 렌트비까지 해서 1000만원정도 나와있는상태인데 병원에서는 돈이 없다고..모른다는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저는 그리고 야간에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학생이고 그만큼의 경제형편이 좋지않은 상태이고요..제일앞의차는 차도 고치고 치료다받아서 합의를 다본상태입니다. 지금 정비공장에서 돈이 없어서 차를 못찾고있는상태라서 계속렌트를 하고 있는상황인데 하루에 돈이 10만원이상 나오고 있어서 렌트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300만원이 나온상태이고 계속 렌트를 사용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돈없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합의 안본다고 검찰에 넘긴다고 하고..좋은 방법이 없는가요?그리고 초기진단4주이상 나오면 형사입건된다고 하던데 제앞의 차와 제앞의 차가 박은 그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합하여서 진단을 말하는 건가요?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거 아닌가 싶어 너무 답답한 심경입니다.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는 상담이 제한되어 있으나,
노동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6하원칙에 맞게 민원을
신청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