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11월9일 새벽12시경 홍익대방면 대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7:3 으로제가 피해자 이고요 사고경위는 좌회전차선으로 합류도중 안전지대쪽으로 택시가 주행하여 저의차 좌측 범퍼를 박았습니다 현재 택시기사님은 본인의 차량수리비와 병원비는 본인이알아서 처리하고 저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게 하는 것을 원하는 데요 차량수리비가 보험에서 70% 보상해주는 건 그렇다 치고 정작 중요한 건 허리와 오른쪽 어깨가 정상생활을 할 수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미닫이 문을 여는 일도 힘든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영세하디영세하여 하루쉰다는 말도 못하는 회사인지라 사고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고 입원은 엄두도 못내는 일입니다, 병원에 잠시 들러서 엑스레이 사진만 찍고 물리치료만 한번 받았는데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하라하고 저는 그럴수 없는처지이고,, 통원치료를 한다면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려야 완치가 될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대인보상팀에서는 연락 한번 오지않았고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들었는데,, 받아야하는 건지,, 변호사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답변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라면 합의를 하지 마시고
몸이 쾌유될때까지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