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2학년 재학중으로 하교후에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잇는 학생으로서 토요일 오후시간에 배달중 사고 입니다.
사고 경위는
역시나 배달중에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가해 차량이 불법 유턴으로 2차로를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치 못해(가해자 말)발생한 사고 입니다.
현재 입원중이며 진단서를 발급 받앗는데 10주 나왓네요.
병명은..
흉부타박상..폐타박상
좌측 상완골경부골절및성장판 손상
좌측 원위요골.척골분쇄골절및성장판 손상
우측 슬부내측측부인대 파열
안면부 열상.다발성 찰과상및피부결손
좌측 근위경골선상 골절.뇌진탕.치아파절
상기환자는상기진단하여2008년10월21일좌측 상완골 요골.척골골정 정복및
금속 고정술 시행한 환자로합병증 또는 미발견증이 없는한 수술일로부터 약
10주간안정가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됨...
이상과같이 진단서 내용입니다.
저는 피해자 아들 보호자 입니다.
현재 학생 신분이라서 학교 결석문제도 그렇고피해 보상도 제가 처음 당한일인지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 잇거든요.
학교에서는 결석60일 이상이 되면 상위 학년으로 진학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피해 보상액이며 장해 후유증 같은 보험사(교원나라 보험)를 상대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들 간병으로(혼자는 거동을 못함)제가 일도 못하고 잇는 실정이구요
대략 이렇게 나마 문의 합니다.
좋은 조언좀 기다려도 될런지요..
아무쪼록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하십시요~^^
*가해자 100%손실 입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부위의 손상을 입으신듯 합니다.
특히 손목쪽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것입니다.
현재는 보상에 있어 특별히 준비하실 사항은 없으시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산출시에는 즉,보험사약관기준이
아닌 보상금 산출시에는 일정기간 간병비용이 인정되면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아르바이트 입증이 된다면
입원기간동안 소득인정이 가능할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자료에서 감안될 부분입니다.
위자료는 장해유무,입원기간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장해 소견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