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당하신 교통사고에 대하여 문의할까 합니다 연세는 71세이시고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 없었읍니다(사고 3개월전 치메예방 치료했음)지금 병원에 7개월째 누워계십니다 머리만 빼고 모든 몸이 으스러지셨답니다 피부도 크게 손상 당하셨구요 수술을 여러차례 하신 탓인지 헛소리를 자주 하십니다 피부 이식한자리가 아직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이고 두 다리는 기부스 제거한지 한 달 지났는데 이제서야 겨우 휠체어에 앉을 수 있답니다 간병하기 위해서 통영시 소재로 병원을 옮겨 왔는데 정신과 치료는 물론이고 진단도 받을 병원이 없답니다 재활물리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퇴원하셔서 집이나 요양원에 가시라고 권고 합니다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요양원은 모시질 못할 형편인데 병원에서는 은근히 퇴원을 요구 합니다 손해사정인에게 물어보니 삼성화재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압력을 행사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연세가 많으셔서 합의금도 별 받지 못할거 같고 앞으로 정신과랑재활 물리치료가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병원에정당하게 치료 받을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 어머님께서 치메가 오신듯 합니다 걸어다니시기엔 불가능 하실것 갑습니다 1년이상 꾸준히 재활치료를 잘 하시면 가능 할것도 같구요 가해자는 전화 한통 없는 상태이고 사고난 경주경찰서에서는 아직 아무런 통보도 못 받은 상태 입니다 사람만 만신창이 당한 형국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무관심이고 배짱인듯 싶습니다 대소변을 병실에서 가려야 하고 밤낮 소리 질러 대셔서 의사 소견서를 얻어서 2인실 요구를 하니 맘대로 하라네요 보헙회사에서는 못해준다면서요 너무 무성의합니다 일단 아들 입장에서는 병원 눈치 안보고 어머님 치료를 충분히 하고 싶은데 합당한 명분이 있는지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합의를 준비하실때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위임처리 하셔야 할것입니다.
현재 외상으로 인한 치매현상이 발병하신듯 합니다.
의사로 부터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받아 두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요양병원으로 가시더라도 보험혜택은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합의시점에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어 해결하시도록 하셔야할것이며
기대이상의 큰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