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일시:11월 5일 저녁 6시 경(임용 교원 공무원 시험 4일전)
교통사고 상황: 신호등이 없는 아파트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려는 대기 중에 i30차량이 후진. 자전거를 뒤로 빼서 1차로 피했음. 다시 후진해서 자전거라 박았고 넘어 졌는데 다시 후진해서 들어옴
이후 운전자는 내려고 자전거를 세워 주고 가려함
명함을 요구 하고 사고 처리를 요구 했지만 응하지 않음
명함을 강하게 요구하고 차에 사람도 부딪쳤다고 말함. 운전자는 자신이 노래를 듣고 있어 피해자가 부딪쳤는지 몰랐다고 함
명함을 받고 더이상 사고 처리를 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함
순경이 와서 명함을 받았으니 아프면 치료 받으라며 돌려보냄
이후 응급실에 혼자가서 응급조치를 함
사고차량 운전자와 보험회사 직원이 그 때서 옴
보험 처리 한뒤 사라짐
사고 이후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교원 임용시험을 몸이 아픈상태로 힘겹게 봤습니다
치료는 보험처리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액재판이나 위자료 청구 할 수는 있는지요?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니 위자료 문제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합으;로 처리 되는 것인가요?
답답하고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병원에서는 약2~3주 진단서를 끊어 줄 것 같습니다.
신체감정 받아서 타박상으로 진단내려지면 위자료는 없는 건가요?
경미한 타박상 진단은 위자료 청구에 든 비용보다 위자료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나요?
답변
위자료는 보험사기준과 법률적 기준(법원기준)이 있습니다.
부상이 경미하시면 경미한만큼의 위자료가 부상이 크싣다면
크신만큼의 위자료가 책정될것입니다.
법률적 위자료 기준은 피해상황,입원기간,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판사님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