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요일(11/1) 제 마티즈와 시내버스와의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서 정차 한 이후 50여 m 이후에서 버스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속도 50Km정도 였고, 저는 아파트에 다왔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선변경은 없었고, 다왔기 때문에 오른쪽 끝차선에 있었습니다. 뒤에 버스가 가까이 붙어 있는걸 알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 알아서 차선을 변경해서 가려니 싶었는데, 바로 받더군요.
시내버스 쪽에서는 제가 급정거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난리를 치면서 과실을 넘기려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 차에는 아가가 타고 있어요.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2개가 붙어 있어서 뒷차도 조심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 후미랑 지붕까지 휘어져서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공제쪽에서는 시간을 계속 끌고 있네요. 전화했더니 CCTV 자료가 있다면서 급정거한게 아니냐고 따지고 드네요. 제 생각에는 절대 사고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뒷차의 과실이 100%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비슷한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저의 과실범위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선변경으로 인한 급정거가 아니라면 후방에 차량은
안전거리 확보및 운전을 주의해서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직도로 진행중이었다면 과실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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