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 25살
*사고발생일 : 2008년 10월 15일
*직업 : 무직 (2008년 10월 20일날 첫출근하기로 통보받았음)
*수술부위 : 우측 천골 익상부골절, 우측 치골 상지골절, 우측 주두 분쇄골절(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입원한기간 : 10월 15일부터 현재 계속입원중입니다.
*사고 경위(인도와 주거자우선주차도로가 끊기는지점에서 사고, 삼거리에요)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위에서 가고 있었으며, 길이 울퉁불퉁하여 서행중이었습니다.
주거자 우선주차도로끊기는 지점 오른쪽편에(차가 나오는 방향으로 봤을때)차가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 혹시나 골목길에서 차가 나올지도 몰라 섰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화물차에 치이게 된것입니다. 화물차에 치인 부분은 정면 우측부분 1/3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왼쪽머리,팔등이 부딧쳤고, 땅으로 떨어져서 오른쪽을 다치게 된거에요) 화물차는 한번도 정차하지도 않았고, 우회를 해서 나와야 할길을 크락션도 없이 급오른쪽커브를 트는 바람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과실을 따져주세요.
2.취업통보를 받아서 출근하기로 했는데..사고때문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직급은 대리고, 연봉은 18000만원)
3.골반에 금이가고 이러다보니 2주동안은 침대에서 내려오지못해서 어머니가 모든것을 간병해주셨습니다. 간병인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계산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4.장해가 있을수 있다고 의사선생님이 그러셨는데 호프만계수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추돌 위치가 자전거 앞 1/3부분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3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에 휴업손해는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인정가능하며
과실부분만큼은 상계처리 됩니다.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할것입니다.
2주동안 간병비부분은 인정될수 있습니다.
호프만 계수는 장해기간에 맞는 개월수로 환산됩니다.
충분히 치료후 장해가 남는정도의 상황이시라면 소송을 신중히
생객하실 필요가 있으실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