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무면허운전중피해자!!!
답변
변명이 추간판 수핵탈출증이라면 다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해자가 보험처리가 안될경우의 내용또한 참고하셔야 하실듯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 (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부분을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 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의사선생님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게 현실입니다. 퇴행성(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앞서 설명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실무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는 교통사고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무는 합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참고하세요. 소송시에는 간혹 5년 정도의 법원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 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술 절제술인 경우 한시 3년정도 기여도50%적용시 11.5 혹은 12% 인공디스크 치환술의경우 한시 5년에서7년 혹은 10년 정도의 법원감정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간혹 영구장해 판단도 있습니다) 기기 고정술을 하게 되면 10년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적은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대략적으로 차량 견적이 50만원 이하의 경우) 소송시에는 피고측 즉 보험사측 변호사가 기왕증 부분에 대하여 주장할때 사고의 충격 혹은 피해차량의 견적등을 근거로 주장을 많이 하게 되면 이는 기왕증 부분을 더욱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주는 큰 요인이 될수 있으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디스크 발견시에는 소송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입원기간 1달 정도에 통원치료 4~6개월 피해자의 소송시 기여도 50%정도의 감정결과시 에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의 판결금액이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경미한 사고이고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수준이라면 소송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외부의 충격이 상당히 크고 의사선생님께서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시거나 소득이 확실한 급여소득자,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소송기간 및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을 결심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 소송시 월 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이나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실익이라는 것은 판결까지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디스크로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어 오시는 상담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왕증 과 기여도 부분을 알수가 없어서 입니다.즉,디스크 예상 손해배상금액은 기왕증,기여도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대략적이라도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수가 있습니다. 법률적 기여도,기왕증을 고려하는 시점은 사고후 혹은 수술을 하셨으면 약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즉,기왕증 과 기여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법률적 시점은 사고후 혹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6개월 되는 시점이 법률적 적합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이유는 소송시에 기여도 만큼만 치료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종합보험을 가입후 차량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안될것을 가해자는 엄청난 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9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찌라도 정부보장사업 (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일단 안심일것 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급, 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억2천 + 무보험차상해2억 합쳐서 최대 3억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이때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 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인지 하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 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 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무보험 차량이나 책임보험 가입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을 위해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 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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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