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렌트카를 대여해줬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구여.. 남자친구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기 위해 렌트카로 저에게 오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교차로 내리막길에서 직진코스 70키로 정도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중 좌회전 대기중이던 A차가 갑자기 끼어들엇습니다. A차를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핸들을 틀었는데 그때 오던 B차와 충돌했습니다. A차 보험회사에서는 A가 6 저희가 4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저희에게 렌트를 해준 회사에서는 제가 운전한게 아니라 타인이 했기에 보험이 안되며 렌트카는 물론 B차의 차수리비와 차수리가 될동안 탈 렌트카의 비용을 전액 100프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분들도 그렇겠지만 정말 억울합니다. 정작 사고 원인을 일으킨 A차는 7만원 대한 40프로의 과실만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된듯하여 억울한맘에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의 사고 상황으로는 과실판단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비율만큼 배상책임이 양자간에
있을것입니다. 렌트 약관규정에 의하여 보험혜택이 되지
않는다면 배상책임이 있을것입니다. 물론 과실비율만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