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은 2008년7월9일 자가용과장애자용 스쿠터하고 사고입니다 새벽에 시골 마을앞 사거리에서 난 사고입니다 진단은 3주 나왔구요 입원은 5주하고 통원 치료 중 입니다 진단은 뇌진탕 두피열상 경부염좌 안면부좌상 복부좌상 다발성찰과상 다발성좌상으로 나왔구요 그이후에 보니 앞이빨3개가씌었던게 나갔구요 허리가 아파 병원에다니시는데 허리5번과6번이 조금내려왔는데 전에 부터 진행된 거라합니다 머리가 아파 침은 맞고 계십니다 치과치료비는 440만원 나왔구요 160만원 합에서 60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대물은 따로 8대2로 합의를 했구요 이보험회사 측에서는 8대3으로 애기합니다어머님나이는 36년11월5일생입니다 직업은 시골에 논이22마지기 밥이 3마지기정도 됩니다 여름에 사고가 나서 밭작물은 하나도 못먹구요 논은 약이며 삭쇼을 사서 했습니다 합의가 적정한가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합의금은 타당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를 유지하시기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