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1학년 20살 남자입니다.
금요일에 엠티를 출발하여 오늘인 토요일에 버스를 타고 오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앞버스에 밖고
옆으로 빠져서 나무들에 밖아서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랬는데요.
과 단체로 간것이라 여러명이 충격을 입었는데요
기숙사에 돌아와서 한숨 자고나니 허리와 오른쪽 뒷목이 아픕니다.
이럴 경우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와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아니라 과 단체로 간것이라 의문입니다.
과대표 형은 병원 다녀오고 진단서를 가지고 청구 하면 된다고 하던데
내일 동기와 함께 병원에가서 진찰 받고 입원할까하는데요.
입원을 하게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버스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답변
병원 입퇴원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아니라
의사선생님의 판단일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후유장해가 없다면 위자료만 인정될것입니다.
위자료는 1달입원을 기준으로 약 100만원전후로 결정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