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9시 30분경에 도서관을 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평소 집앞은 2차선도로인데 요즘 도로공사때문에 1차선의 절반정도를 파헤쳐놓았더라구요. 그래서 남은 차선으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차가 자전거가 앞을 지나가고 도로도 한적한 편이다보니 반대편 차선으로 해서 저를 그냥 추월해서 지나가더군요. 물론 저는 그 차가 제 옆을 지나가길래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그 차를 한번 확인하고 가면서 곧장 기어변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은 1차선 도로에 비상등을 켜두고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의 뒤를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를 추월하는 차에 신경쓰다가 앞에 세워져있던 차를 못 본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는 차선은 내리막이라 아무래도 세게 부딪혀서 이가 2개나 부러졌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차로 공사 때문에 한차선밖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박은 차는 비상등을 켜둔채 도로에서 정차중이었습니다. 먼저 박은 사람은 저이구요. 차는 후미등이 조금 깨지고 트렁크가 살짝 패인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만히 서있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면,
추돌한측이 90%전후의 과실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인 주정,차구역에 앞차가 있었다면 100%
후미추돌한 측에 과실이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