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출근길에 여자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파란불에 건너는데 횡단보도에서 약 5m정도 떨어진 곳이었구요
버스전용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가해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치이는 순간엔 심하게 부딪히고 머리도 심하게 부딪혔는데
다행히 그렇게 큰 증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X-ray와 CT만 촬영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이며
상태는 어지러움증과 목통증과 몸살기운이 있습니다.
별일 없으면 10여일정도 입원해있다가 퇴원할것 같습니다.
1개월씩 계약해서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마침 오늘이 계약날인데 한달동안 일을 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 지식인에 물어보면 10대 중과실사고로써
바로 구속시킬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상태로서 그대로 낫게 된다면
합의금과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2. 소송을 거는게 좋을까요?
3. 그리고 경찰에 신고는 아직 안한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후유장해 진단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는 안하셔도
되실듯하며 신고는 해 두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