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난달 10월16일 사고를당하고 10월30일 회사업무땜에 퇴원을 하여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 진단은 첨에 2주에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경추염좌로 나왔읍니다.퇴원시 다시 3주진단서를 끈어주더군용.
사고경위는 : 퇴근길에 읍내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에 있는 제차를 뒤에서 15t트럭이 받은 추돌사고입니다.
사고처리를 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진단서와 견적서를 요구하여 입원상태에서 3~4일후 진단서만 제출하고 아직 견적서는 보내지 않았으나 경찰서에서 조서꾸미는데 잠시 오라하여 경찰서에 가서 사고경위서 작성보고서를 보고 사고경위에대한 내용이 맞아 싸인을 하라며 가해자 처벌을 원함 . 원치않음에 직접 적으라하기에 제가 원함과 원치않음을 차이가 뭐가 있는지 질문하니 차이없다고 하여 전 원치않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변지인들 말이 10대중과실에 속하기때문에 합의문제가 있는거라고하더군요.
그리고 짐 아직 통원치료중이며 보험사에서는 통원치료하는 병원만 알려달라고 하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보통 합의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며 위글에 올린내용에 사고 조사작성시 내용에 관련하여 답변좀주시면 합니다. (아는것이 없다 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10대 중과실중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요..
단순히 뒤에서 추돌하였다면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10게 예외항목 이더라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합의 없이도 벌금처벌로
끝날 사건으로 보입니다.
추간판수핵탈충증(디스크)관련 보상문제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 코너에 서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