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뺑소니 사건 관련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차장에서의 뺑소니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접수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에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물뺑소니에 해당되려면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뺑소니 사고란 인적피해 발생을 야기한 경우를 말하며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조치불이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