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단독사고 동승자
답변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 적용된다면 당연히 동승자도 자손처리가 아닌 종합보험 기준한 배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과실은 호의동승 과실 20% 이며 후유장해 여부를 적극 검토하셔야 하며 수술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수술후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율은 달라집니다. 후유장해율이 과연 객관적으로 평가되었는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보험 기준이라면 법률적인 권리를 찾으시기 바라며 보험사와 합의전 적어도 한번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셔야 시간이 흐른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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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