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7일 주차장내 교통사고로 뒷바퀴 뒷부분을 우측에서 충격당해서 좌측으로 전복중 운전석 유리창문쪽으로 좌측손을 뻗어 몸을 지탱하려다 좌측손이 차체에 깔려 119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된 사고로,
수술은: 조상 봉합술, 피부 봉합술
진단명: 2, 3수지열상, 좌수부 압궤상
최초진단: 3주에 24일 입원치료후 전원할때 추가로 2주 진단나와 전원해 24일
입원치료(총 58일 입원) 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주차장내 사고라 하여,
과실율: 30%로 판정해 퇴원당시 상해부분은 합의를 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후유장애로, 보험사 자문의사에게
중지장애 4%
약지장애 4%
새끼손가락 장애 2%로 계산해, 전체장애: 9.6%라고 합니다.
이럴때 1953년 1월 5일생으로 계약직이고 세금공제전 월150만원 수입으로 계산해서
1) 위 자 료: 800,000 원 x 70% = 560,000 원
2) 휴업손해 : 1,678,133 원
3) 향후치료비: 2,500,000 원
4) 상실수익액: 1,344,000(월소득)x9.6%(장애율)x33.3657(3년한시장애)x
70%=3,013,483원
5) 발생치료비: 3,742,870 원
치료비 과실 상계액: (3,742,870+2,500,000)x30%=1,872,861
6) 1) + 2) + 3) + 4) - 5) = 5,878,755 원
7) 5,878,755 원 - 2,500,000 원(기지급액) = 3,378,755 원(최종금액)
가해자 자동차보험사에서 이와같이 계산해서 검토하라고 합니다.
이 계산이 타당한 금액인지요? 저는 당시 사고로 좌측 손가락 3개가 정상이 아닌 장애인이 되었는데 치료가 다 끝나고 개선의여지가 없는데 3년 한시장애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언 바랍니다.
답변
장해가 영구장해가 확실시 되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소송을 하셔야 할듯하며 소송시에 영구장해 인정안된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과실에 변수가
없다고 감안을 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