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배달원입니다 월급여는190받구요 사고경위...
교차로 4차로에서 3차선도로 1차선으로 달리던도중 2차선에서 불법유턴하는
스타렉스랑 충돌, 스타렉스좌측 앞범퍼 파손 제 오토바이 우측부분 강타해서요
과실이 6:4가 나왔어요 어이없네요 제가 피해자구요 지금갈비뼈 5.6번 골절
오른쪽 발목인대/ 부분파열 /찰과상등등 무릅 팔꿈치등등 진단 5주가나와서
지금 9일째 입원중입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오늘 합의하자고 불렀어요
그러니깐 130만원제시하네요 어이가읍어서 제가 500만원달라했어여
친구말듣고 쎄게불렀어여;; 그러니깐 그렇게까지 절대안나오고 200만에
합의하자고하더군요 전 그냥돌아가라했어요 5주입원치료하고 추가진단끊고
물리치료 다하고 몸확실히낳을때까지 있겠다고 하니깐 뭐 그러라고하더군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데요 ,,,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과실이 6:4맞나요?? 도무지 이해가안감;; 경찰서 조사받을때 경찰이
이건 8:2나 9:1 나올꺼라고해서 억울함;;;
답변
기본적인 과실은 20%정도일 것이나 지정차로 위반사항이라면
과실은 30%전후로 판단될수 있을것입니다. 과실에는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항시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