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신랑이 자전거끼리(마주오던상대편 자전거가 실선을 넘어와 신랑자전거와 충돌) 사고로 요추2번 압박골절로 두달반정도 출근하지 못하고 누워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은10주 상대편은 치아손실과 찰과상(치료비230만원) 을 입었습니다 상대편이가해자이고 저희쪽과실도 조금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위해 법원에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저희는병원비100만원과 급여 손실분400만원 500정도이고요 제가 간병하느라 프리로 하는 일을 하지못해 200정도 총700금전손해를 입었는데 조정위원께서는 치료비는 각자해결하고 상대쪽이 저희에게 250만원을 주고 휴유증부분만 추후에 다시 합의걸로 조정해주셨는데요 누워서 고생도 심하고 간병하느라 힘도들었는데 저의 급여 200은 포기하더라도 신랑 손해 500과 위자료를 생각하면 250은 적은듯하여 합의에 동의하지 않아 한번의 조정 기회를 더 주셧습니다 저희가 손해인듯한데 적당한 합의금액인지요? 아님 소송까지가는것이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피해자의 과실이 조금있다고 하셨는데 과실 상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할듯합니다. 어차피 당사자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조정을 받으신듯 하신데 주장하실수 있는 부분(소장-청구취지)
은 최대한 많이 주장하셔서 판사님의 판시를 받으셔야 할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하는 소송을
주업무로 일하고 있는 사무실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