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글월을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무지한 제자신이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여,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때는 2008년 9월 6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1층에 있는 저의 사무실로 돌진하여 정면 유리를 깨고 밀고 들어와서 사무실 내부의 집기등을 부수고,
근무 중이던 직원 두 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다친 직원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사무실의 전면 유리와 후레임등이 부서지고,
내부에 있는 책상 및 의자, 컴퓨터, 복사기등 집기와 사무기기등이
부서졌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은 것을 천운으로 생각하고,
사고 수습을 하던중....
사고당일이 토요일 이어서인지 사고차량 보험회사 직원은 오지 않고
제가 용역업체를 불러서 파손된 유리와 집기등을 치우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 화요일쯤에 사고차량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사 협력업체 직원과 대동하여 왔을때,
제가 여쭙기를 “건물보수공사와 파손집기들을 어떻게 하느냐”하였더니
“신축건물인데 공사업체가 있느냐” 하였고,
제가 재차 말하길 “있다. 건물의 보수도 그 업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담당자와 협력업체 직원은 그렇게 하라며,
앞으론 협력업체 직원과 상의하라고 하며,
사진이나 몇 방 찍어가야겠다고 하고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을 5일 앞둔 상황에 부서진 건물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하루라도 빨리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겠기에 부랴부랴 서둘러 공사업체를
오라고하여 건물의 수리를 맡기고,
부서진 책상등 집기류와 컴퓨터등 사무기기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후로 보험담당자는 연락도 없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그 당시 같이 왔던 협력업체 직원께 전화를 하니, 조만간 갈테니 기다려 달라는 대답을 듣고,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협력업체 직원도 오지 않아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하니
협력업체에서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다 라고 하고는, 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 후 9월 17일경
협력업체 직원이 찾아와서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조정 해줄것을 요청하여
제가 건물수리비 및 파손집기등 일단 다 고치고 구매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 하니,
그럼 파손된 물건들 구입당시의 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달라고 하여
근 5개월전의 자료, 견적서, 거래명세표 영수증을 어렵게 찾아 제출하였더니 또 감감 무소식이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니 협력업체와 잘 조율중 하는중으로 알고 있다며,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한달 하고도 열흘이 지난 10월 27일
보험회사에서 위임받은 업체라며 손해사정인이라는 명함을 가진분이 찾아오셨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청구금액 약 2,7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를 깍자고 하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멀쩡한 사무실에 차로 밀고 들어와서 다 부셔놓고,
공사업체 불러다가 수리하고 부서진 집기는 사라고 해서
부서진 건물 고치고 부서진 집기 사다놨더니 이제 와서 비싸다 싸다
왜 그러느냐, 내가 위자료를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들어간 금액, 그것만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거냐?
그랬더니 손해사정인이라는 사람이 말하길
보험회사 직원들은 앉은 자리에서 20% 정도 깍는데
자기는 보험회사에서 돈 받고 의뢰를 받은것인데 30%이상은 깍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에게 팩스가 왔는데
말도 안 되는 공식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들어간 비용만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 된 것인가요?
멀쩡한 사무실 다 부서 놓고, 수리 하라고 해서 했더니,
지금에 와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저 보험사 보상금 나가는 것만 줄이려고 혈안이 되어
피해자의 정당하고 완전한 보상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기다리다 지쳐서 보험사 제시하는 대로 따르길 바라는
비양심적인 심보로 보상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저같이 무지하고, 힘없는 피해자는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하는 겁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답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리 및 구매 내용이 명백하다면 모두 배상받으실수 있으며
일반보험사라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원만치 않으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