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새벽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빗길에 미끌어져 난간과 충돌
상악골 골절, 상악골 골절로 인한 치아 부정교합, 치아 2개 완전 발치,
향후 추가 1개 발치 예정, 허리 및 목 통증, 뇌진탕(사고당시 기억상실),
얼굴 약 1.5cm 찌어짐(흉터남음)
진단결과, 치과 4주, 성형외과 4주, 신경외과 2주,
병원에 9월7일 입원 10월 8일 퇴원,
통원치료 9월 중순부터 ~ 현재까지 (치과) 매월 1~2회 (약 50회 정도)
향후 치료
- 치아 부정교합 치료(약 2년 예상, 치료비 8백 5십만원)
- 발치 예정치아 치료(인플란트 약 250~300만원 예상)
사고당시 평균 급여는 약 260만원 정도임
택시공제조합과 합의를 할려고 하고 있으나 통화가 되지 않음
따라서 소송계획 중에 있음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아 부정교합이 장해로 인정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본 사건을 해결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장해인정 안된다면 소송까지는 조금 무리인듯 합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는 말씀하신 금액만큼 될수는
없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