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피해자고요!
사고내용 : 10월 5일 가락시장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을려고 정차중에 개인택시 빠른속도로 뒤에서 드리받아 총 7대가 신호대기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차가 맨처음이라 차량뒤에는 완전 작살이 났고, 앞범퍼또한 심하게 일그러져 폐차 처리를 했습니다..문제는 택시가 제차를 박기전 1차적으로 다른차와 붙이히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아 그대로 제차를 박았다고 하여 조사하는 과정이 길어져 제대로 보상처리를 못받음.
차후 보상문제는 택시조합에서 100% 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치료금액은 선조치를 하여 벌써 500만원이 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상금(합의금)때문에 문의 합니다
현재 직업 : 10월31일부 육군장교로 전역함. (사고당시 10월5일 휴가중)
전역후 직업은 검도 실업팀 선수로 계약예정이었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취소됨..몸이 생명인 저에겐 엄청난 손실이며, 내년이나 몸상
태를 봐서 계약할 예정(현재 만 25세), 현재 전역후 무직
진단사항 : 좌측 11번째 늑골 골절 7주, 뇌진탕,
뇌진탕,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3주
얼굴 흉터치료(성형) 레이져 시술 총 5회(월 1회)
합병증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얼굴성형은 5개월 후 재시술할수
도 있음.
이 사유로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원함. 더 안정을 위해 입원을
하라고 했으나 전역이 31일이라 인수인계및 군장교로서 마무리를
위해 조기퇴원을 했음.
보상 사항: 1. 입원기간중 연가처리로 연가보상비에 대한 문제
2. 전역후 운동선로서 계약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사고로 인한 보상문제
3. 입원기간중 업무처리에 대한 보상(조기퇴원하여 마무리를 함)
4. 현재 통원치료중인데 교통비/치료비는 전액 보장 되는지 여부?
5. 현재 전역후 무직인 상태.. 운동할수있을때까지 보상문제?
택시조합측에서 사건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문제에 대해 연락한번 없어, 담당형사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택시조합에서 내일 연락주기로 했고,
우선 사고가 난지 1달이 지났는데도 연락한번 없었다는거에 화가 많이 난 상태고, 택시조합이 합의금을 일반 보험사보다 적게 준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받을건 다 받고 싶네요..변호사 선임은 좀 그렇고, 손해사정사까지 선임하여,
받을건 다받고 싶어요..사람이 된 도리라면 먼저 연락을 줘서 피해사항 및 환자상태를 묻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환자가 먼저 연락을하여 보상 왜 안해주냐? 라고 말을 한다는 자체가 짜증나게 해서요..
너무 글을 많이 적는것 같아 죄송하고요. 보통 이런사항이라면 최고금액은 얼마나 합의를 볼수 있나요? 최고금액을 받을려면 꼭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하는게 나은지 여부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상을 원하시면 공제조합측에 먼저 연락을 취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형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천천히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는 100%인정가능합니다.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보증조치를 통하여 해결하실
것이고 약관에 의하면 통원기간에 1일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될것입니다. 나머지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평가에
따른 보상 소송시에는 위자료 부분에서 감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전문인을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