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개호비와 관련해서..
답변
간병인 비용은 무조건 청구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환자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일때 가능할것입니다. 양다리를 다쳤거나, 골반들을 다쳐 꼼짝을 못하는 경우 즉,누가 봐도 간병인의 도움없이 자력으로는 정상적인 병원생활이 안될경우이며 의사의 소견을 받아두시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의 기준으로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하며 환자의 편의를 위한 2인실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소견으로 반드시 상급병실 소견이 있다면 (신경정신과적인 환자의 경우 많은) 인정되실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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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