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9월 회사에서 축구경기중 좌측 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사 체육대회때라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6개월후 수술받은 병원에서
장애관련 문의를 하였는데 인대 수술은 장애가 될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저보다 수술받은 부위가 작은 사람들도 장애를 판정 받았는데 저는 수술한 부위가 현재 15Cm 정도 흉직하게 남아있습니다.
수술한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 앉아있다가 일어날 경우에는 힘든점이 많아서
30초 ~ 1분정도는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장애가 되는지요?
주위 사람들 말로는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일 장애가 된다면 처리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장해에 대한 판단은 의사선생님께서 결정하시는 사항입니다.
의료기록 및 자료들을 지참하셔서 다른 의사선생님의
소견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여러분의 의사선생님이
장해가 없다면 해당없을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