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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시던중 사고를 당하셔서 문의합니다.
-사고일시 : 2008.9월 말일
-하시는일 : 농업(벼농사), 소득증명 일부 가능
-나이 : 73세
-사고경위 : 거주지 근처 편도1차선 도로를 오토바이(50cc)를 타고(헬멧 미착용) 20~30km정도로 진행중에 우측 갓길에 대형화물차가 주차되어있는 마을 진입로를 지나려는 순간 주차된 대형차 앞쪽에서 좌회전하기위해 갑자기 튀어나오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앞뒤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승용차 뒷바퀴휠에 머리를 부딪침.
오토바이는 승용차와 직접 충돌 여부가 불분명하고 차량과 1M 거리를 두고 앞뒷문 사이에 쓰러진상태로 스키드마크 없음.
승용차는 뒷바퀴가 오토바이 진행방향 차선의 우측 횐색실선을 미처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1차로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임.
-아버지 : 승용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제대로 대처할 겨를이 없었다고 함
-경찰조사결과 : 승용차가 가해자, 오토바이 피해자
-보험 : 승용차 종합보험, 아버지 보험없음
-진단 : 목척수손상(3,4,5번), 사지마비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함.
-현상태 : 사지마비, 치료중
-보험사 : 구체적인 과실비율에대해 언급 없으나 아버지가 승용차와 부딪친 시점이 넘어진 후 미끄러지며 부딪친게 아니냐는 언질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높이려는 인상을 받았음
-문의사항
1. 동 사안의 경우 과실비율은 어느정도일지?
-사람마다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보험회사와 개인의 경우 과실비율은 보험회사 마음대로라고도 하던데...
2. 나중 합의나 소송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사항이나 서류 등이 있는지?
3. 기타 참조할 사항은?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이 좌회전 원동기가 직진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전후일 것으로 예상되며 비접촉사고 이고
좌회전 금지구역이라면 30%전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접촉된것으로 결정된다면 과실은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사고의 상황 접촉여부,
좌회전금구역여부,사고시간 등등에 따라 변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되도록 많이
책정하려고 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아직 합의 및 소송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실 시점은 아닌듯 하며 사고의 내용만 명확히
해두시고 여기에는 경찰의 조사 내용 및 결과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것입니다. 경찰의 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재조사를 의뢰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사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정리되시는 시점에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