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에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하는 중에
차가 뒤에서 절 받았습니다
운전자 과실 100프로 인정입니다~
가해자가 삼성화재보험으로 사고 접수했고~
경찰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아무이상없고
전 앞으로 넘어져서~턱부분 열창으로 5바늘 꿰맸고
좌외측 반월상연골 완전파열로 거의 제거 했습니다~~
우발목염좌와 우요추염좌진단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은 33일 했구요~~진단은 7주정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퇴원해서 물리치료받는중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월 160만원정도 받았구요~
취업준비중이라~~직업은 없습니다~~
나이는 30입니다 남자구요
보험사 말로는 반월상연골을 거의 제거하면
영구장해 7프로가 나올 확률이 높으며
소송필요없이 합의금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의뢰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적으로
발생했다는게 인정됐습니다~~
소송없이 합의하면 대략1800~2000 정도랍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다 포함해서...
어찌해야 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영구장해 7%인정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2천7백만원 전후일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야 할것이나 소송시 법원감정결과 영구장해 7%라는
확정적인 결과가 전제되어 져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