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장소 : 청계천 수표교 횡단보도 앞 도로
● 사고 일시 : 2008년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전 후
저희 아버지가 얼마전 청계천 수표교 앞 신호등이 있는
일방 2차선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가해자의 차량에
자전거 뒤를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즉, 가해자의 차량 앞 승용차가 보행자 신호대기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먼저 출발함에 따라 아버지는 그 상황을 보고
그 빈자리로 들어가 운행하던 중이 었습니다.
이때, 대기 중에 있던 가해자의 트럭이 앞 차량의 출발만을 보고
그 빈자리에 들어와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자전거 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가해자에 의하면 앞 차량이 먼저 출발을 하여 신호가 바뀌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급출발을 하다 미처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사고가 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 사고로 어깨탈골과 탈골주변 힘줄이 많이 손상되어 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생년월일 : 1942년 05월 11일
피해자 월소득 : 급여소득자가 아니시며 배달소매업을 하시고
일 6~7만원의 소득이 있으십니다
피해부상정도 : 1차 병원소견으론 어깨탈골 시 어깨를 맞추면 3주라 하였음
그러던 도중 어깨통증을 느껴 다시 검사
어깨 주변 힘줄이 끋어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수술 전이라
답변
문의하신 중과실이 누구의 중과실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것이고 횡단보도상 녹색불 즉,
보행자신호시의 자전거운전중이 아니셨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병원비 지급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