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21세 신진욱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제가 앞차(사고차)를 따라가고있었습니다
차가 1차선에서(중앙선바로옆차선)2차선으로 넘어가더군요
뒤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비켜준것같았고
저는 속력을 내기위해 스트롤을 당겼죠 당시속도는 50정도였습니다
(시속 50정도에서 70까지 나가는시간은 3~4초정도 소요)
지나가는순간 옆차가 유턴을 하려고 들어와서 제 옆을 박더군요
저는 오토바이에서 팅겨나와 차의 본네트를 미끄럼 타듯이 떨어지고
그차는 중앙선을 물고 있고 오토바이와 저는 5미터 정도 팅겨 나갔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몸이 말을 않듣고 해서 앉아있는데
차주가 차가 저렇게 있으니 차를뺴야 겠다고 말을 하고 차를 유턴해서
새우더군요
넘어져있는 오토바이도 새우고 옆에 새워 주더군요
전 보험이 아직 못든오토바이었고 그 차는 EF 소나타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라고 하더군요
유턴을 해야만 갈수 있는 목적지로 가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차를 중앙선에서 빼서 주차한다음에 태도가 돌변 하더군요
가는데 왜 옆에와서 박냐고;; 왜 역주행 하냐고;;
목격자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제 뒤에 오던 차)
보험사 직원오고 차폭과 도로폭 뭐 기타등등 말하더니 역주행을 말 잘못했다고
어의없게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자기는 유턴을 않했다고 합니다
10월7일날 사고나서 2주 입원하고 퇴원하고 지금 속앓이응 할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차주는 증거를 없앤것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채 일명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전화는 안오고 입원해서도 한번 찾아오지 않고
저희 아버지는 검찰까지 간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경찰 조서까지 다 받고 경찰도 답답하다고 하고 차측보험직원도 답답하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목격자가 유턴햇다고 진술했고 전 과속 했다고 하더군요
과속? 했다고 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차는 뒷문 앞쪽부터 운전석,앞범퍼까지 박은 흔적이 있고 제 오토바이는
국산이 아닌 수입산이라 견적 뽑으면 어마하게 나옵니다
전 다른거 필요없이 오토바이 수리비,입원비,입원동안 못했었던 인건비만 바라고 있습니다
합의금? 그런거 필요 없습니다 서로 어렵게 사는데 필요한것만 받으면 되는것이고
저도 그차 고쳐줄 의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차주는 합의 안보고 "배째라" 이니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제 하소연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속시원히 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결과 교통사고 피해자라는것이
입증된다면 상대편 가해차량 보험사로 부터 원하시는
보상을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잘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