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 근무시간내에 차모는건 금지입니다.
공익이 근무시간에 관차를 몰고 사고를내 벌금 200만
나왓습니다..시켜서 햇고 그날 면허증 땃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재판 신청햇고 100만 감축 받앗으나
여전히 제 월급 20만으론 택도 없는 돈이기에 항소장
제출햇습니다..판사는 공익이 근무시간내엔 운전을
하면 안되는지 몰르고 잇고요. 제가 그날 따서 바로
운전한지 누가 시킨건지..몰릅니다..공익(행정 보조병)
이구요 이 공익한테 운전을 시키는건 병역법 위반으로
제 위에잇는 공무원들 크게 깨진다더군요..확실히는
몰르겟습니다..글구 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근무시간 외에 아빠차나 친구차 몰고 사고낸것도
아니고..관차로 시에서 내려진 일하다가 근무시간에
낸 사고인데..판사가 아는건 차종합보험들어진 것과
제가 근무하다 사고낸것 뿐입니다..왜 벌금이 나오는지
진심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잘못한건 압니다..반성도
많이햇구요..근데 군인이자나요..일단 민간인이여도
저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관활과 소속이잇는데..글구
공익요원 근무시간 외는 운전 가능합니다..물론 관차는
안되구요.10대 과실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고요..옆에서
고참이 우회전하라고 해서 감없이 획~!틀다가 박은겁니다..
솔직히 공익아니엿음 돈 냇죠 근데 이게 모야 공익은 의료보험도
안되고 보험금도 20마넌나오네 ㅡㅡ;;개인소득이 작데나 참네
어이없어서 상대방은 백얼마 받아가고..군인은 인간도 아니레지만
공익은 그럼 몬데??ㅠㅠ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보험금도
쪼금 주고 4대보험 안들어줄거면 벌금도 혜택이 잇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정당한 공무수행 가정중이라고 할지라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 등을 주장 입증 가능해야 면책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그렇지 않으면 면책 주장은 어려울것이며
항소를 하셨다니 주장하시는 논리를 판사님께 잘말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피해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주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무실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