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험사와합의
답변
보상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원한다고 가해자 측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며 보상이 구성되는 부분들을 잘이해 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치료 잘 받으시고 업무복귀가 가능하시 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복귀 하셔서 통원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더 받으시면 될것이고 조기 합의를 원하시면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종결 지으시면 됩니다. 보험사 담당직원의 일정부분 재량권이 있으며 감정으로 대처보다는 원할한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가 매우큰 중상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개인합의를 종용하거나 독촉할수 있는것 또한 아닙니다. 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이라면 가해자는 상당히 큰 고통을 당할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손해배상이 구성되는 부분과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일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합의는 언제 어떻게해야 하는지등의 궁금하신 모든 부분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교통사고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많은 도움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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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