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두 답답한 나머지 글 올려봅니다
전 교통사고로 약 4개월 병원에 입원을했구요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보험사로부터 약 2600만원을 받았읍니다 원래는 4000만원정도 생각하고 고용한건대요 ㅠㅠ 보험사와는 합의가 댄상태구요
가해자하고 합의를 볼려구 했더니 500이상은 못주겠다고 해서 합의를 못받읍니다 이사고는 가해자가 발뺌을해서 거짓말 탐지기 까지해서 이긴상태구요
현재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500만원 걸어 났읍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방법이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하가지 더있는대요
손해상정인이 제 장애등급을 받으면 게인보험에서 약 500만원정도 나오는대요
500만원중에 300을 받아가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보험은 제가 들구 돈은 손해사정인이 60%를 가져가다니 ㅠㅠ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합의후 공탁금은 수령하시면 될것이며,
의뢰한 손해사정인에게 문의하셔서 공탁금이 합의금에서
공제당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험 수수료는 부당한 수수료인듯 합니다.
약정서를 확인하시고 약정내용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