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8.2 저희 아버지(47년생)께서 사업장내에서 작업(일용직)하시다가
내리막에 주차중이던 회사차량(1톤트럭)이 갑자기 내려와(공차,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웠다는데,,) 차량과 나무사이에 압착되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처리 하여 현재 요양중입니다.
휴업급여는 받고 있구요. (적용평균 임금:49,045,65원) 지금까지 3,022,890원 수령)
진단 내용은
1.외상성 다발성 소장천공2.복막염3.혈복강4.늑골골절(좌측9,10번)5.좌 치골 상하지 골절 6.수술 후 장 폐색으로 진단을 받았구요. 개복해서 소장을 절단(약15cm)하고 문합하고 장간막 봉합수술을 하고 64일간 입원했다가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11월5일까지 산재 승인)
산재 총진료비:6,021,638원 비급여(환자부담):1,017,200원
치료가 거의 완치되었고 해서 회사와의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회사측에 과실이나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위자료나 수술후 꿰맨 부위가 계속당기고,
소화나 배변기능이 약화되고,
노동력도 많이 상실돼 힘든일은 어려울 듯 한데,,
합의금액을 어느정도로 하면 좋을지 몹시 난감합니다..
가진것 없고 못 배운 서민이라 어디 알아볼 곳도 여의치 않고,
답답한 마음으로 변호사님께 도움을 간곡히 청합니다!
대략적인 합의 금액이라도 부디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는 후유장해 유,무와 장해평가가 어려운 시점에
대략적인 합의금은 산출될수 없는 시점이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는것이 전반적인 합의금액은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전환하셔서 처리하심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종합보험 가입을 전재로 설명드린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