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합의후 휴유증이있어서
답변
후유증에 대한 합의는 배제하고 합의하셨다면 후유증에 대한 부분만 보상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증에 대한 법률적 판단시점은 사고후 6개월은 경과되어져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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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