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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1-14 20:54
조회수
1,850
제목

[부상사고] 8주진단(다리분쇄골절)

피해자생년월일
1967.04.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보험사:100 / 우리보험사: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골.(분쇄골절수술)/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장소:무안~광주간고속도로5중추돌사고
일시:2022.10.25 . 14:30~15:00경
2차선공사관계로 차선.차단중
1차선통행 시점.

상대보험사:100과실인정 (모든추돌차량)

추돌1번째차량
운전자(2주)
조수석(8주) 분쇄골절 수술 (후유장해 있다고 함)
조수석 뒤좌석 (6주)
늑골절 및 뇌출혈
기타: 9가지병명

경찰조서상: 누락된점 속도위반 (공사표말및 임시제한속도 있으나.(제 조사한다고함 ) 추돌거리.추돌강도

가해자의 진술서에선
해빛때문 이라고했으나 ( 영상블랙박스 )확인 하시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추후라도 도움필요시 재상담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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