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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1-23 15:33
조회수
1,526
제목

[부상사고] 사건의뢰코자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7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가사노동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골 천장관절골절 골절 및 제3,4중수골 분쇄골절/ 현재 입원중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많이 힘듭니다.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고내용은 2022년 9월15일 오후 1시경 모친꼐서 장을 보러 가기위해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였습니다. 경찰 말로는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11대 중과실 사고이며 가해자도 이를 100%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생년월일 : 1967년7월생

-소득 : 전업주부

-진단서 내용: 골반골 천장관절골절 골절 및 제3,4중수골 분쇄골절로 입원하여 중수골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과 골반은 견인술시행한 환자로 수상 후 12주 가량의 안정 가료가 필요합니다. 합병증, 장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하며,이 진단은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함.

-입원기간 : 현재 입원중입니다.

-기타 : 추후 합병증부분의 치료 및 합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후유증 및 장해가 남을까해서 때문에 너무걱정이 됩니다.

사건의뢰 및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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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상담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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