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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1-24 07:03
조회수
1,832
제목

[부상사고] 대퇴부경부골절수술후 고사

피해자생년월일
196701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11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경부골절 21년9월23일 22년3월3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9백만원

본문

21년 9월 23일에 회사에서 거래업체 차가 후진하다 서있는 저를 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대퇴부 경부 골절 핀 수술을 하고 현재는 핀제거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다리 길이가 1cm차이가 나서 22년 5월에 산재에서 후유장애로 13등급을 받았습니다.다리 길이 차이가 1cm 났는데 핀제게 수술 후 다리길이 차이 3cm가 났습니다. 괴사도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핀제거 후 재요양중입니다.
산재와 교통사고 둘다 신청되어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상담드렸던 내용 참고하시고,  무혈성괴사에 관한 의사소견서 나오면 재상담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쾌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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