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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2-13 10:07
조회수
1,692
제목

[부상사고] 상대방중침척추골절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4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0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추11번압박 골절, 복장뼈 골절, 복강내출혈, 12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습니다.

본문

모친께서 한달전에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가해차량운이 졸음운전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추돌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병원에선 전치 12주가 나왔고 흉추11번 압박골절 복장내뼈 골절 복강내출혈 등 진단이 나왔습니다.
따로 서류는 올리지 않았지만 식당일을 하고있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 질의를 올립니다.
형사합의와 보험사합의금은 어느정도에 책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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