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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2-27 15:21
조회수
1,542
제목

[부상사고] 택시 부상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0년 11월 16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억 4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조상병) 우측 경, 비골 간부 골절 (부상병) 우측 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 16주 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치료진행 중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본문

2022년 12월 8일 발생된 골목실 택시-사람 인사사고 입니다.
걸어가던 와중 앞에서 오는 택시 운전석 타이어에 발목이 말려들어가 정강이 골절까지 전치 16주의 부상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관 판단에 의해 불송치 의견을 받았는데 관련 이의제기 및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함께 이끌어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경찰 불송치 의견 진단내역은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검토 후 면담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회사 임원의 교통사고로 회사에서 의뢰 드리는 내용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형사건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포함)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개항목 사고가 아니면 공소권 없는 사고로 처리되어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 외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거동가능하실 때 내방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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