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오후 2시경 1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다가 좌회전 금지되어 있는 오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저희 차에는 저희 부부(40세) 와 아이들 (8세와 3세) 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100% 상대방 차주가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모두 보험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병원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저와 제 아내는 3주 정도 통원치료 하기로 했습니다.
제 직업은 크레인 기사며 월 소득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제 생각에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형사합의사항이 되는지요
통원치료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정도 되는지요.
경찰에 사건 접수하는 것이 옳은지요.
두 차량 모두 현대해상 보험 가입자이기에 담당자가 동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맘 놓고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답변
신호 지시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할수는 없을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태에
따라 구속 혹은 벌금으로 대처될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